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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당근,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조심!

by 단단꿀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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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많이들 하시나요?

저같은 경우는 중고나라를 시작으로 지금은 당근마켓을 하루에 한번씩 들어갈 만큼 중독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보게 되고 또 종종 글을 올려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3월 기준 주간이용자수(WAU)가 1,000만명을 돌파하였고,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당근마켓을 이용한다고 하니...

1년이 지난 지금 22년 5월 기준으로는 이용자와 WAU 또 한 당연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1년 3월 기준

 

많은 분들이 다양한 거래를 하실텐데, 이런 거래가 잘못하면 관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직구"

 

코로나의 영향으로 언택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직구 구매액이 전년 대비 8.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일 수 도 있다는 것 아셨나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살 수 있는 직구.

그러나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워 직구 제품을 판매하려니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관세포탈죄, 밀수입죄로 걸린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모든 직구가 불법은 아니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들어온 200달러 이하의 물건 

2.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의 물건

을재판매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합니다.

 

중고 장터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 이라 적혀 있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명백한 중고물품인 경우에는 합법!! 문제 없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직구 재판매가 불법인 걸까요?

이유는 이 직구 재판매 물건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 국내로 들어올때는 무조건 관세를 내야합니다.

 

이유는 해외의 저렴한 상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 시,

국내 산업과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국내 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건을 확인,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은 200달러(미국), 150달러(그 외) 미안의 물품은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직인 경우에 한해

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직구 물품을 사용하는게 아닌, 파냄하는 경우 예외없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구상품은 절대 못파는 건지... 만약 직구한 상품을 되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입한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은 직구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시 

관세포탈, 밀수로 처벌 받는 다는 것!

저렴하게 물건 사려고 직구, 재판매 시 벌금에 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세금을 낸 물건만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세법 위반이라고 하니 모두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content.v.kakao.com/v/5ed6272a963dec2fee63bfcc

 

직구로 산 거 함부로 되팔면 안 되는 이유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직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직구 구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구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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